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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0908000001 · 원본파일 20260908000001.xml · 공개 원문 일부이며 유료 분석·정정 비교와 별도입니다.
2026 년 09 월 07 일
주식회사 더코디
최현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62(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원문 빈 항목)
(직 책)이사
(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0
192,5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시설자금 (원)
-
-
-
-
30,000,000,000
-
표면이자율 (%)
3
4
2029년 10월 06일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기한의 이익 상실 등 만기 전 상환의 경우 그 상환기일을 포함)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계산한다.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매 3개월 단위의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당일 현재 본건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8호에 따른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해당 이자지급일(단, 최초 이자지급일의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조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 사채”가 사전에 매수되거나 조기상환 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상환기일)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및 해당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권면금액의 103.1706%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모
전환비율 (%)
100
3,550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1. 기준주가 산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설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종류
보통주
8,450,704
163.75
시작일
2027년 10월 06일
2029년 09월 06일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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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위 설명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20260908000001 · 공식 보고서 열기 ↗
OpenDART 주요사항보고서 정형 자료에서 접수번호와 기업 식별자를 대조했습니다.
cvbdIsDecsn.list[rcept_no=20260908000001].bd_ftacvbdIsDecsn.list[rcept_no=20260908000001].bd_mtdcvbdIsDecsn.list[rcept_no=20260908000001].cv_prc갱신 9. 26. 오후 04:03 KST · 10분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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