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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0903000392 · 원본파일 20260903000392.xml · 공개 원문 일부이며 유료 분석·정정 비교와 별도입니다.
(주)비케이홀딩스
홍석규, 홍정화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골든프라자 제1동 3층
(전 화) 054-473-0886
(홈페이지) http://bkholdings.kr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홍정화
(전 화) 054-473-0886
개최일자
의안내용
독립이사 등의 성명
2026.01.19
대여금 지급의 건
찬성
2026.03.04
제26기 개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2026.03.04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2026.03.27
대표이사 변경의 건
찬성
찬성
2026.05.20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찬성
2026.08.12
제2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구성원
활 동 내 역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1명
1,500
30
30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매출유형
품목
제품판매
Solder Ball 등
용역매출
광고제작, 매체대행 등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7. 동일 28.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업 29. 디스플레이 제조 연구, 개발업 30.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건설 및 컨설팅업 31. 액정화면 제조 및 판매업 32. 필름 도소매업 33. 필름 제조, 공정, 가공업 34. 필름 코팅업 35. 산업용 재화 도소매업 36. 자동문 제조 및 도소매업 37. 창호 제조 및 도소매업 38. 유리 제조 및 도소매업 39. 위 각호와 관련된 사업 40.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IT 인프라 장비의 제조, 조립, 판매 및 유통업 41. AI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부품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42. 서버 및 IT 장비의 설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 서비스업 43. 데이터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기획, 개발, 설계, 시공, 구축, 이전, 소유, 임대, 운영, 관리,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공사업 44. AI 서비스업 ― AI 베어메탈, AI 컴퓨팅 플랫폼, AI 에이전트, AI 로보틱스 및 기타 AI 시스템·서비스 일체 45.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46.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4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자 또는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 48. 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49. 폐배터리 관련 사업 일체 50. 석탄재 등 산업부산물 및 순환자원의 수집·운반·처리·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제조·판매업 51. 석탄재 및 광물자원으로부터 희토류·희소금속 등 유가금속의 추출·분리·정제·가공 및 제조·판매·수출입업 52.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이용한 시멘트·콘크리트 혼화재 등 건설자재의 제조·판매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거래·중개업 53. 위 각 호와 관련된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개발, 판매, 임대, 수출입 및 부대사업 일체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300,000,000)로 한다.
발행주식총수 한도 상향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 (2,500)으로 한다.
주식병합에 따른 일주의 금액 변경
제12조(일반공모증자 등) ② 삭제
발행 제한 규정 삭제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권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동일 2. 동일 ② 동일 ③ 동일 ④ 동일
한도 증액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오기입 수정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이사의 수 증원
제43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의장이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 의장 제도 개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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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20260903000392 · 공식 보고서 열기 ↗
갱신 9. 27. 오전 06:40 KST · 10분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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